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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국제사법재판소 “러시아 군사작전 즉시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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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는 16일(현지시각) 러시아에 대해 즉시 무력사용을 중지하라는 잠정조치를 내렸다.

 

ICJ는 재판관 13대 2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러시아 재판관과 중국 재판관이 반대의견을 냈다. 하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사태를 더 악화시키는 행동을 삼가라는 조치에 관해서는 재판관 전원이 찬성 의견을 냈다.

 

잠정조치는 당사자의 권리가 급박하고도 회복 불가능한 위험에 놓여 있고, 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최종 판결 이전에도 재판소가 취할 수 있는 일종의 ‘가처분’을 말한다.

 

이번 결정은 우크라이나가 지난달 27일 ICJ에 러시아를 상대로 잠정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우크라이나는 반군이 지배하고 있는 루간스크(Luhansk)와 도네츠크(Donetsk)에서 우크라이나 정부군에 의해 집단살해가 자행되고 있다는 러시아의 주장이 거짓이며, 오히려 러시아가 군사 침공을 하면서 민간인에 대한 집단살해를 계획하고 있다면서 러시아를 ICJ에 제소했다.

 

ICJ도 지난7일 공개변론을 열었지만 러시아가 불참해 우크라이나측 변론만 들었다. 우크라이나 측을 대표해서는 한국계 미국인인 Harold Koh(한국명: 고홍주) 예일대 교수가 대리인 중 한 명으로 변론했다. Harold Koh 교수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블링컨 국무장관 밑에서 법률국장(Legal Council)으로 잠시 근무하기도 했다.

 

한편, ICJ는 분쟁 당사국 모두가 수락하거나 강제관할권을 규정하고 있는 다자조약에 가입한 경우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모두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이다.

 

국제형사재판소(ICC) 당사국총회 의장을 지낸 권오곤(69·사법연수원 9기) 김앤장 국제법연구소장은 “(ICJ의 이번 조치는)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법의 지배’의 원칙을 보여주는 획기적 판결”이라며 “물론 러시아가 이에 협조하지 않는 한 강제집행할 방법이 없겠지만, UN의 주된 사법기관인 ICJ의 이번 결정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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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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