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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행정기관 방문 없이도 소송절차 필요 서류 한번에 법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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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민소전자문서법 개정안 입법예고

 

2024년 3월부터 국민이 전자소송을 할 때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을 따로 방문하지 않아도 소송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손쉽게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재판 당사자인 국민이 행정기관 등에 자신과 관련된 전자문서에 대한 제출을 요구하면 해당 행정기관 등이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개선되기 때문이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18일까지다.

 

개정안은 재판 당사자 등이 행정·공공기관의 장을 상대로 본인에 관한 전자문서를 법원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제출거부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전자문서를 즉시 법원 시스템에 제출해야 한다.

 

현재는 소송절차에 필요한 주민등록등·초본이나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과 같은 각종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일일이 관련 행정기관 등을 방문해 직접 발급 받은 뒤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법원은 일일이 행정·공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원스톱(One-stop)으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2024년까지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법무부도 이에 발맞춰 민소전자문서법 개정안을 마련해 차세대 시스템이 구축되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전자소송 이용자는 소송 관련 서류를 보다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어 서류 준비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고 행정기관 등도 업무처리 시간과 종이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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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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