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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결혼식 위약금 분쟁 (1) – 천차만별 예식장 위약금, 법률상 기준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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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예비 신혼부부들이 연일 결혼식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이를 둘러싼 계약금 환불·추가 위약금 관련 분쟁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코로나는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유이므로 예식장에 위약금을 과다하게 지급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이고, 예식장 입장에서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체결한 예식장이용 계약에 따른 위약금 부과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예식장 이용 표준약관에 따르면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예식을 할 수 없으면 소비자는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고 계약금의 반환도 청구할 수 있는바, 코로나19의 확산이 천재지변인지 여부는 많은 이들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은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재난을 천재지변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위법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같은 감영병은 천재지변이 아닌 사회재난에 해당합니다. 또한, 우리 정부 역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천재지변이 아닌 사회재난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기재된 천재지변에 따른 소비자 면책조항은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소비자가 예식장 이용 계약서에 일단 도장을 찍은 이상, 계약서에 적힌대로 위약금을 지급해야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계약서에 기재된 위약금의 범위를 정해놓은 별도의 법률상 기준이 있을까요?

 

출처 :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캡처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가 예식일 기준으로 90일전까지 계약해제 통보 시 소비자에게 계약금 환급, 소비자가 60일전까지 계약해제 통보 시 총 예식비용의 10%를 소비자가 예식장에 위약금으로 지급, 30일전까지 계약해제 통보 시 총 예식비용의 20%를 소비자가 예식장에 위약금으로 지급, 29일 내에 계약해제를 통보 시 총 예식비용의 35%를 소비자가 예식장에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이 35%가 소비자가 배상하는 금액의 최대한도입니다.

 

그러나 이는 소비자와 예식장 사이의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합의의 기준을 제시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기에, 강제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예식장 측에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르게 위약금의 범위를 정하여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억울합니다. 핑크빛 신혼생활을 꿈꾸며 예식장 이용 계약을 체결할 때에만해도 이렇게 코로나19 사태가 터질지 몰랐는데, 예식장 이용계약서 상 위약금 조항을 그대로 따라야만 하는 건가요? 심지어 예식장마다 계약내용이 천차만별이고, 어떤 예식장은 위약금이 무척이나 과다하다고 생각되는데, 특정한 소비자에게는 특히나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