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실 특허청 청장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어린이날을 앞두고 유명 캐릭터 위조상품 판매현장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해 2만 5천여 점의 위조상품을 압수조치했고, 이를 유통시킨 ㄱ씨 등 6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상표경찰에 따르면 ㄱ씨 등은 남대문시장 일원 매장 6개소에서 열쇠고리, 팔찌, 휴대전화 그립톡, 머리핀 등 캐릭터 위조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표경찰은 집중단속 현장에서 이들이 유통 및 보관 중이던 캐릭터 위조상품 2만 5천여 점을 압수조치했다.
집중단속은 초등학생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만화 영화 ‘알쏭달쏠 캐치! 티니핑’에 등장하는 캐릭터와 헬로키티 등 캐릭터를 사용한 위조상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상표경찰은 이들이 판매한 위조상품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유통 규모 등 여죄를 조사 중이다.
<위조상품의 유통이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정부는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확인제도 등의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해 관련 법령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위조상품의 경우 정품과 달리 안전확인제도 등의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유해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거나 쉽게 파손될 수 있는 등 어린이들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이 될 수 있다.
특히,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받은 선물로 인해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선물이 쉽게 파손될 경우 어린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남길 수 있다.
<향후 계획>
박주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해칠 것으로 우려되는 위조상품의 유통 근절을 위해 현장단속을 지속할 것”이라며 “안전성 검사 여부가 불투명한 위조상품의 구매에 소비자들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