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재벌가·연예인들이 연루된 조직적인 대마 유통 네트워크를 적발해 재판에 넘겼지만 대부분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말까지 부유층 마약 거래 네트워크를 구성한 20명을 직접수사해 순차적으로 재판에 넘겼다. 마약류 유통 범죄를 다시 검사 수사개시 범위에 포함시킨 개정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 이후 첫 대대적 마약사범 수사였다.
검찰이 기소한 18명(해외도피 2명 제외) 중 현재까지 1심 선고가 나온 피고인 수는 16명이다. 16명 중 81.2%인 13명은 모두 2~3년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소위 재벌가·유력가 자제는 7명이다. 1심이 선고된 6명 중 83%인 5명은 모두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고려제강·대창·한일합섭·범효성 그룹 3세와 전직 경찰청장 아들 등이다. JB금융그룹 김한 전 회장의 사위 임모 씨는 21일이 1심 선고기일이다.
마약 전과 4범인 김모 씨는 징역 1년을, 남양유업 3세 홍모 씨와 재미교포 사업가 이모 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 3명은 대마를 유통 시킨 혐의로도 기소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집행유예가 선고된 13명 중 6명도 대마 매도 혐의가 있었다.
필로폰 등 다른 마약도 마찬가지다. 가수 박유천 씨는 2019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가수 돈 스파이크는 지난 1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이라며 이같이 선고했다.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5일만에 같은 혐의로 체포돼 지난 1일 구속됐다.
원본기사보기(클릭)
(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저작권자(c) 법률신문 –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