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사진)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 김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대리인에 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김수정(48·31기) 법무법인 리우 대표변호사 등을 추가로 선임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표변호사를 비롯한 같은 법인 소속 김지영(42·44기), 김현지 변호사는 지난달 29일 재판부에 노 관장 측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하는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원정숙 부장판사)가 담당하고 있으며, 변론기일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에서 가사소년 전문법관으로 활동하고,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 대법원 후견사건실무연구회 간사,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위원회 간사 등을 역임했으며 2021년 사법연수원 법원실무제요 가사편 발간위원으로 참여했다. 2008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하기 전에는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로 활동했다.
김 대표변호사 등은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도 대리한다.
앞서 노 관장은 지난달 27일 김 씨를 상대로 “30억 원을 배상하라”는 취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하며 소송대리인으로 박수정 법무법인 평산 변호사를 선임했다.
노 관장 측은 “노 관장과 최 회장의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도 최 회장이 혼인 중 김 씨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고, 혼외자를 출산한 이후 현재까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 등 노 관장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며 “간통죄에 대한 위헌 결정 이후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 상대방 배우자가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손해배상청구소송뿐이라는 점, 부정행위는 가정을 파괴하고 배우자와 자녀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헌법상 국가는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호할 의무를 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자료 액수는 종전보다도 증액하여 산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입장문을 내고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위해 대응을 최대한 자제해 왔지만 노 관장이 1심 선고 이후 지속해서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해 언론에 배포하는 등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을 반복하고 있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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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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