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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서울회생법원, ‘법인회생 신청’ HN Inc에 포괄적 금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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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현대가(家) 3세인 정대선 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IT·건설 서비스 전문 기업이자 최근 법인회생을 신청한 HN Inc(에이치엔아이엔씨)가 법원으로부터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았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
는 27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에이치엔아이엔씨의 회생 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해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까지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들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에이치엔아이엔씨의 채권자들은 회생절차가 시작되기 전까지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다.


앞서 에이치엔아이엔씨는 3월 21일 서울회생법원에 법인회생을 신청했다(2023회합100048). 에이치엔아이엔씨의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광장은 같은 날 보전처분 신청서와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다.


에이치엔아이엔씨는 ‘썬앤빌’, ‘헤리엇’ 등의 브랜드를 가진 중견 건설업체로서 당초 회사명은 현대BS&C였다. 현대자동차그룹이 ‘현대’ 브랜드를 사용하지 말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2021년 1월 사명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정 씨는 2021년 말 연결감사보고서 기준으로 에이치엔아이엔씨의 최대주주로서 회사 지분 81%를 보유하고 있다. 정 씨는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의 4남인 고(故) 정몽우 현대알루미늄 회장의 3남으로 2006년 노현정 전 KBS 아나운서와 결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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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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