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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로톡 이용 금지는 위법”… 공정위, 대한변협·서울변회 과징금 10억원씩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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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불복소송 제기”… 로톡 “공정위 결정 환영”

변호사들에게 변호사 소개(광고) 플랫폼인 ‘로톡’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탈퇴를 요구한 대한변협과 서울변회에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각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는 23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로톡 이용금지와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제한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3호(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 제한 행위)를 위반했다며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함께 심사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구성사업자의 표시·광고 제한 행위)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과잉금지 원칙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변협은 법률 플랫폼 이용 규제를 위해 2021년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과 변호사 윤리장전 등을 개정하고, 2021년 8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로톡 가입 변호사 1440명에게 소명서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해 8월 24일 법무부가 ‘로톡 서비스는 변호사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변호사법 유권해석을 내놨으나, 이후에도 변협은 로톡 이용자 징계 방침을 굽히지 않았고 실제로 지난해 10월 9명에 대해 최대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를 의결했다. 서울변회는 개정 변호사 광고 규정 시행 전인 2021년 5월과 7월 회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로톡 등 법률 플랫폼 탈퇴를 요구했다.

 
한편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는 같은 해 6월 변협을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거래법 제51조 제1항 제3호는 ‘사업자 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다.

 
표시광고법 제6조 제1항은 ‘사업자단체는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사업자단체에 가입한 사업자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서 △변협과 서울변회의 조치가 사업활동 방해 행위 등에 해당하는지 △변협·서울변회의 조치가 공정거래법 제116조 등의 ‘법령에 따른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을 따졌다.

 
공정위는 변협과 서울변회가 광고규정을 통해 변호사 회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23일 낸 보도자료에서 “변협과 서울변회가 로톡 등 법률플랫폼 서비스 이용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구성사업자에게 해당 서비스의 탈퇴를 요구하고 미이행 시 징계를 예고한 행위는 해당 법률플랫폼 서비스의 이용금지를 실질적으로 강요한 행위”라며 “이는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변호사들이 소비자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홍보수단인 광고를 제한하는 행위로, 변호사들 간의 자유로운 경쟁도 제한했고, 동시에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변호사 선택권도 제한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변협과 서울변회의 조치는 변호사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가 아니므로 공정거래법 제116조 등의 ‘다른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 보기도 어렵다고 해석했다.

 
공정거래법 제116조(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및 표시광고법 제6조(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 제한행위의 금지)에서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 적용을 배제하도록 한다.

 
공정위는 △변호사법 제23조에서 명시적으로 컴퓨터통신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변호사 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점 △로톡 서비스는 광고형 플랫폼으로서 변호사법 위반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변협 등이 로톡 이용 금지 및 탈퇴를 요구한 행위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당한 필요·최소한의 행위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변호사법은 변협에 광고규정 제정 권한과 소속 변호사에 대한 징계권을 위임했을 뿐인데 유권해석기관인 법무부의 해석과 무관하게 자의적으로 로톡 서비스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재단하고 로톡 이용 광고를 일률적으로 제한한 점 등을 들어 변협과 서울변회의 광고 제한이 변호사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날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반발했다. 변협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제 업무는 본질적으로 국가의 공적행정사무에 해당하며, 변호사 직역의 공공성과 공정한 수임질서 유지 및 법률사무에 관한 소비자 보호 등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며 “공정위는 심사 권한 자체도 없으며, 내용과 절차 또한 심하게 불공정하게 진행했다. 곧바로 불복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등 사법절차를 밟아 문제를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훈(59·사법연수원 27기) 제52대 변협회장 당선인도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가 헌법기관인 변호사업계를 규율한다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며 “공정위의 위법 부당한 과징금 부과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 법적조치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로앤컴퍼니는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의 제재 결정을 환영한다”며 “명백한 합법 서비스인 로톡을 상대로 변협과 서울변회가 감행한 탈퇴 압박은 대한민국의 스타트업이 감당하기에 너무나 버거웠던 불법행위였다. 변협이 이번 공정위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본 사안의 최종적인 해결을 위해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여주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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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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