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실 특허청 청장은 2023년 2월 4일부터 출원되는 상표에는 부분거절제도가 적용되고, 상표등록 거절결정에 대해서는 심사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부분거절제도는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중에서 거절이유가 있는 지정상품만을 거절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종전에는 출원인이 등록받고자 하는 지정상품 중에서 일부에만 거절이유가 있더라도 출원인이 거절이유가 있는 상품을 삭제하거나 보정을 하지 않는다면 전체 상품을 등록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부분거절제도가 시행되면 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 중 일부에만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출원인이 상품 삭제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거절이유가 없는 상품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상표출원 절차와 제도에 익숙하지 않고 시간, 비용 등의 문제로 심사관의 통지서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개인, 중소기업 출원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거절결정된 상품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만 불복심판의 청구가 가능하던 것을 일부만을 대상으로 심판청구가 가능하게 하고 심판이 청구된 후에도 일부를 취하할 수 있도록 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제고하였다.
한편, 재심사 청구제도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이 상품 보정 등으로 간단하게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로 출원인이 거절결정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 것이다.
종전에는 거절결정 불복심판 청구를 통해서만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해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지정상품 일부만을 보정하는 등 거절이유를 간단하게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심판을 청구해야만 했었다.
구영민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을 “부분거절제도와 재심사청구제도의 시행으로 출원인이 상표등록을 받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출원인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출처: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