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2부
주사를 놓다가 환자에게 세균 감염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 혐의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의사에게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의 존재는 물론 그러한 업무상 과실로 인해 환자에게 상해·사망 등 결과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도 엄격한 증거에 따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뤄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12일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2도11163).
A 씨는 2019년 7월 환자 B 씨의 어깨 부위에 이른바 ‘통증주사’를 놓는 과정에서 주사 부위에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MRSA)을 감염시켜 B 씨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의사로서 주사를 놓을 때 손이나 주사기, 환자의 피부를 충분히 소독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1,2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 씨가 주사치료 과정에서 맨손으로 주사했다거나 알코올 솜의 미사용·재사용 등 비위생적 조치를 취한 사실에 대한 증명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A 씨의 업무상 과실로 평가될 만한 행위의 존재나 업무상 과실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증명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설령 의료행위와 환자에게 발생한 상해·사망 등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업무상 과실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의 존재나 업무상 과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했다면, 환자에게 상해·사망 등의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의사의 업무상 과실로 추정하거나 단순한 가능성·개연성 등을 근거로 함부로 이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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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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