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로스쿨 결원보충제 폐지를 요구하며 지난달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한 데 이어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대한변협은 28일 로스쿨 결원보충제를 허용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대해 권익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변협은 “지난달 감사원에 제출한 국민감사청구서와 마찬가지로, 결원보충제의 연장이 법률에서 보장하는 로스쿨 편입학제도의 사문화를 조장해 학생들이 편입학할 수 있는 권리와 평등권을 위법·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는 점을 바로잡고자 권익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로스쿨의 결원을 오직 결원보충제로만 선발하는 현재의 방식은 로스쿨 정원제와 편입학제를 규정한 상위법의 입법취지를 하위 시행령이 잠탈하는 것으로, 이러한 편법적인 방식을 통해 로스쿨의 입학정원을 증원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교육부가 결원보충제의 타당성과 위헌성 등에 대해 전혀 심의하지 않은 채 단순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결원보충제의 수명을 수차례 연장하는 등 로스쿨의 편법적인 입학정원 증원을 감독하지 않은 잘못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진정서를 통해 로스쿨 제도가 적법한 방식으로 정상 운영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로스쿨 재학생 등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결원보충제 폐지를 위해 끝까지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3항은 ‘개별 로스쿨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해당 로스쿨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학년도에 그 인원에 해당하는 입학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해 입학 정원의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부칙 제2조에서 해당 규정은 올해년도 입학전형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정했다. 교육부는 로스쿨 결원보충제의 유효기간을 2024년까지 연장하는 입법예고안을 공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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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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