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 첩보 삭제 지시 혐의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첩보 문건 등이 국방부에서 약 5600건, 국정원에서 약 50건이 삭제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29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용전자기록등 손상 등의 혐의로 박 전 원장과 노 전 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서 전 장관도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원장과 노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격당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국정원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보고서를 삭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열린 1차 관계장관회의에서 박 전 원장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보안 유지 지시를 받고 회의 직후 국방부 관계자에게 밈스(MIMS, 군사정보체계)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문건의 삭제를 지시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서 전 장관은 서 전 실장의 보안 유지 지시를 받고 이를 국방부 관계자들에게 이행하게 하고, 이씨에 대한 여러 첩보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서 전 장관이 국방부 관계자들에게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취지로 허위 자료를 작성해 배부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첩보와 보고서 등이 국방부에서 5600여건, 국정원에서 50여건이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방부에서 60건, 국정원에서 47건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던 기존 감사원 발표 결과와 큰 차이가 있다.
검찰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서 전 실장은 박 전 원장 등에게 첩보 삭제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이씨가 구명조끼 없이 바다에 빠졌다는 점을 들어 자진 월북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씨가 북한 동향에 관심을 보인 적이 없으며, 바다에 빠지기 전 배에 오리발이나 개인 방수복, 구명조끼 등이 구비돼 있었음에도 맨몸으로 빠진 점, 공무원으로 안정적인 신분이었다는 점, 가족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월북이 아닌 실족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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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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