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 친족범위 축소’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연내 통과될 듯
기업 총수(동일인)의 친족범위를 축소하고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는 계열사 범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연내 입법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에 동일인의 친족 범위에 사실혼 배우자가 포함된 것을 두고 사실혼에 대한 개념이 모호할 뿐 아니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법률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규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 연말께 차관회의 심의를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심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시행령 내용이 큰 변화 없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형로펌에서 공정거래 업무를 하는 한 변호사는 “보통 시행령 개정안은 규제 심사 단계에서 많은 내용이 바뀌지 않아 연내 통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공시의무 대상자인 동일인 친족의 범위를 혈족 6촌·인척 4촌에서 혈족 4촌·인척 3촌까지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총수의 친생자가 있는 사실혼 배우자도 친족 범위에 포함시켰다.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는 독립경영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열사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정위는 8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 제도는 대기업집단 시책의 적용 대상이 되는 기업집단 범위를 확정하는 기준이 된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집단의 과도한 수범의무가 완화되고 규제의 실효성과 형평성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동일인 친족범위에 사실혼 배우자를 추가하는 조항을 두고 비판이 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혼에 대한 개념이 여전히 모호할 뿐 아니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친족 범위가 줄어들며 기업들이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시 실무상 번거로움이 줄어드는 것은 긍정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하지만 동일인 관련자 범위가 여전히 불확실해 기업의 부담이 오히려 늘었다는 비판도 있다.
김지홍(50·사법연수원 27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지난 9월 30일 열린 ‘기업집단법제 개편을 위한 법·정책세미나’에서 “(예외조항에서) 기업에게 혈족 5~6촌과 인척 4촌에 해당하는 기타 친족에 대해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 주식을 1% 이상 보유하는지 등의 정보 취합이 강제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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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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