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ㆍ상표법ㆍ디자인보호법 동시개정으로 출원인 및 권리자의 잘못 납부된 수수료 반환청구기간이 2022년 10월 18일 화요일부터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그 동안 특허법 제84조(특허료 등의 반환)에 따라 특허료 및 수수료의 반환청구권은 반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되어 미반환금은 국고에 귀속되었다.
지금까지 과오 납부되어 수수료 반환청구기간 3년이 경과되어 국고로 귀속된 특허 등 수수료는 약 연간 평균 2억5천만원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를 주체별로 금액과 건수(`18년 기준)를 살펴보게 되면, 중소기업이 141백만원(1,926건), 국내 개인이 1억1천7백만원(2,657건), 중견기업 15백만원(176건) 순으로 개인과 중소기업의 비중이 전체 과오 납부된 금액의 84.9%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개인과 중소기업이 돌려받지 못한 과오 납부 수수료 금액은 전체의 84.9%이었다.
이 경우는 수수료 계산 금액을 초과해 납부하거나 공동권리자 1인이 등록료를 납부한 것을 모르고 다른 권리자가 등록료를 중복으로 납부한 사례가 대부분이다.
앞서 특허청은 특허고객이 잘못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키 위해 출원인이 반환받을 계좌를 사전에 등록했을 때 특허청이 직권으로 반환하는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는 동시에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으로 개인 출원인이 휴대전화로 손쉽게 반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여기에 반환청구기간을 기존보다 2년 연장함으로써 과오 납부된 특허 등 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는 여지가 커질 수 있을 것으로 특허청은 예상하고 있다.
출처 :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