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양·고무죄와 이적표현물 소지죄 등 심판 대상
헌법재판소는 오는 9월 15일 오후 2시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찬양고무죄와 이적표현물소지죄 등을 규정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과 제5항의 위헌성 여부를 심리하기 위해 공개변론을 연다.
2017년 수원지법과 2019년 대전지법이 각각 낸 위헌법률심판제청과 개인 헌법소원 등 모두 11건이 병합된 사안이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5항은 이적행위 등을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내용이다.
국가보안법 제7조가 헌재 위헌 심판대에 오르는 것은 법이 일부 개정된 1991년 이후 이번이 8번째다. 앞선 7차례 심판에서는 모두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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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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