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제20대 대선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으로 고발된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정수)은 복수의 시민단체가 노 위원장과 김세환 사무총장 등 중앙선관위 관계자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8일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에 배당했다.
앞서 지난 5일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투표 관리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권자의 투표지를 투표함이 아닌 종이박스나 쓰레기봉투에 보관하거나, 특정 후보가 이미 기표된 용지를 유권자들에게 배부하는 등 투표 관리가 부실했다는 것이다. 이에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투기자본감시센터 등은 지난 6~7일에 노 위원장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법세련 측은 7일 선관위 관계자들을 고발하면서 “유권자가 투표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지 못한 건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심각한 헌법 유린 대참사”라며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선관위 관계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6일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의 사전투표관리에 미흡함이 있었다고 사과했지만 법조계 안팎에서 비판 여론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지난 6일 성명을 내고 “이번 투표 부실 관리 사태는 직접투표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다. 관리 책임을 맡은 선거관리 당국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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