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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식재산권에 NFT 적용한다

특허

상표권 등에 NFT 부여하고 발명자 연구노트에 적용 등 논의

전 세계적으로 NFT 시장의 급성장으로 저작권과 NFT의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가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특허청은 NFT를 우리나라 지식재산 정책에 융합하기 위해 ‘NFT-지식재산(IP) 전문가 협의체’를 발족하고 정책연구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지식재산 관점에서 NFT를 분석하고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협의체는 산업계, 학계, 법조계의 최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여 NFT가 특허·상표·디자인·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다양한 쟁점을 발굴할 예정이다.

 

NFT(Non-Fungible Token, 대체불가능토큰)는 디지털 환경에서 이미지, 상표 등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디지털 증명서이다. 디지털 아트 NFT가 대세로 떠오르며 2021년 영국 콜린스 사전에 올해의 단어로 선정되기도 했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소유권과 판매 이력 등의 관련정보가 모두 저장되어 위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특허청은 2010년부터 NFT활용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영업비밀이 담긴 전자문서에서 추출한 고유의 식별 값을 등록해 분쟁 발생 시 영업비밀의 보유 사실, 보유 시점을 증명할 있도록 하는 고유 정보 인증 제도이다.

 
여기서 한발짝 더 나아가, NFT의 특징을 살려 특허권, 상표권 등에 NFT를 적용해 지식재산거래를 활성화하고, 발명 이력에 NFT를 부여해 고유성을 증명하는 등 지식재산 관점에서 NFT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신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메타버스에서 NFT 활용으로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상표, 디자인,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는 것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연구 결과는 향후 NFT 시장에서의 이정표를 제시할 지식재산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최근 NFT 시장이 지식재산의 영역으로 빠르게 확장되면서 NFT 관련 지식재산 정책의 정립이 매우 긴요한 시점” 이라며 “특허청은 디지털 자산을 보다 유연하게 보호하는 지식재산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면밀한 연구를 거쳐 지식재산 전반에 대한 NFT 활용 방안을 선제적이고 주도적으로 검토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