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완구 디자이너 A씨, 예정된 신제품 전략회의에서 모방상품 대응전략 발표를 위해 특허청에서 발간한 ‘디자인보호 안내서(가이드북)’를 참조하려 한다. 신제품의 브랜드명, 형태, 신기능 등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상표, 디자인, 특허에 걸쳐 사례를 통해 쉽게 설명되어 있어 매우 유용하기 때문이다.
이인실 특허청 청장은 실무 디자이너들이 디자인을 창작하고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할 지식재산권 전반의 핵심사항들을 엮어 ‘2022 디자인보호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디자인보호 가이드북’은 디자이너가 알아야할 10가지 필수사항, 분쟁이 발생한 경우 대응방안, 다양한 디자인 출원 전략, 온라인 디자인출원 혼자하기 등 핵심사항들을 두루 담고 있는 지침서이다.
초판 발간 이후 5번째 개정되는 이번 책자는 화상디자인 관련 보호 강화, 비밀디자인제도 개선, 중국의 헤이그협정가입 등 대내외 제도 변화를 반영해 보완,정비했다.
안내서는 특허청 디자이너 관련 종사경험이 있는 심사관들은 물론 디자인 전공 변리사, 변호사 등 디자인 개발환경 및 지식재산권분야 모두에 이해도가 높은 내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해 완성도를 높였다.
특허청은 안내서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전국 5개 디자인진흥원, 디자인관련 단체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특허청 누리집 및 디자인맵 누리집에서 전자문서(PDF)형태로도 내려받을 수 있다.
목성호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디자이너들에게 지식재산권 분야는 여전히 까다롭고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에 개편한 디자인보호 가이드북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철저히 디자이너의 눈높이에서 생소한 법률용어와 절차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해, 특히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서 근무하는 디자이너들에게 매우 유용한 디자인보호의 길라잡이가 될 것” 이라고 밝혔다.
출처: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