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표 확 내던지고, 여길 때려치우고 말아?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은 충동적으로 가지게 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당장 경제적 여유도 없고,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도 쉽지 않고, 다른 직장도 현 직장보다 나으리라는 보장도 없고… 이런저런 생각 끝에 그대로 눌러앉고 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사직을 하고 안 하고는 본인의 판단하에 스스로 결정할 문제이니 그 자체로는 문제될 일이 아닙니다. 신중하게 결정한 것이라면 말이죠.
그런데 충동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서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용자에게 마음이 바뀌었으니 사직서를 돌려달라고 말해서 사용자가 사직서를 반려한다면 다행이지만, 이미 사직서를 수리한 상태라면, 또는 그와 같은 말을 듣고도 사직서를 돌려주지 않고 사직서를 수리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봅니다. 따라서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반면,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가 사용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철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요컨대, 사직의 의사표시가 근로계약 해약의 고지라면 그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철회할 수 없고, 근로계약 해지의 청약이라면 사용자의 승낙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철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통상 사직의 의사표시는 근로자가 곧바로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전자의 경우라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로서는 자신이 밝힌 사직의 의사표시가 근로계약 해지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근로계약 해지의 청약에 해당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는 어느 경우에 근로계약 해약의 고지가 되고, 어느 경우에 근로계약 해지의 청약이 되는 것일까요? 이는 사직 의사표시의 해석을 통해 밝혀야 하는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사직서의 기재내용, 사직서 작성 제출의 동기 및 경위, 사직서 제출 이후의 사정, 사직 의사표시 철회의 동기 기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을 합니다. 이처럼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을 한다는 것 자체가 판단이 쉽지 않다는 점을 암시합니다. 동일한 사안을 두고 하급심과 상급심 법원의 판단이 서로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문제가 된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