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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과 연금은 별개일까? – 법률 · 특허 검색을 함께 제공하는 변리사, 변호사의 BEST Partner, Legal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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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과 연금은 별개일까?

법률

최근 대법원은 이혼 시 재산분할에 있어서 연금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포기하지 않은 이상, 법에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이혼 후에도 여전히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는바, 위 판결의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법은 이혼 시 분할연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60세가 되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국민연금법 제64조의2(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① 제6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금의 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분할 비율 등에 대하여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즉, 부부가 이혼한 후에도 법률상 요건만 충족한다면 분할연금에 대한 권리는 인정되나, 이혼 당시 분할 비율에 대해 법률과 달리 정했을 때는 그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A는 1997. 11. 5. B와 혼인하고 그 사이에 자녀 C를 두었는데, 19년가량의 혼인 생활 중 B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B도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A와 B는 이 사건 이혼소송 진행 중 ‘서로 이혼하되, 재산분할로 A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B에게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고, 미성년자녀인 C의 양육비를 부담하는 내용 등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한편 이 사건 조정조서는 제8항에‘A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B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포기한다’, 제9항에 ‘A와 B는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 조정조서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사건 이혼과 관련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하 ‘이 사건 청산조항’이라 한다)을 넣었습니다.

 

B는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된 후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법 제64조의 3에 따른 분할연금 선청구를 하였습니다. A는 조정조서에 따라 B는 이 사건에 대한 연금에 대한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국민연금공단은 분할비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분할 비율 별도결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A는 연금분할비율별도결정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심은 B가 이혼 조정 당시 국민연금법상 연금수급권이 있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만큼 이를 포함하여 종국적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여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민연금법 제64조에 규정된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은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국민연금법에 따라 이혼배우자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직접 수령할 수 있는 이혼 배우자의 고유한 권리”라고 하면서, “이혼당사자 사이의 협의서나 조정조서 등을 포함한 재판서에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배우자가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분할 비율 설정에 동의하는 합의가 있었다거나 그러한 내용의 법원 심판이 있었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아니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65088 판결).

 

즉, 대법원은 “① 이혼당사자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을 반드시 별도로 정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국민연금법상 인정되는 고유한 권리임을 감안하면, 이혼 시 재산분할절차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분할연금 수급권은 당연히 이혼배우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② 이 사건 청산조항은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이 사건 이혼과 관련된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므로, 그 적용범위는 어디까지나 이혼 시 재산분할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은닉된 상대방의 재산에 관하여 이혼당사자 사이의 재산분할 청구를 금지하는 것에 한정된다. 따라서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자신의 고유한 권리인 분할연금 수급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이 사건 청산조항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③ 이 사건 조정조서에는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을 국민연금법 제64조 제2항과 달리 정하였다고 볼만한 기재가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국민연금법상 연금수급권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으로 넣어서 명시적으로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를 명시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이상, 일반적인 청산조항만으로는 타방 배우자의 연금분할 비율을 0%으로 정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는 국민연금법 제64조에 규정된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은 이혼한 배우자에게 전 배우자가 혼인 기간 중 취득한 노령연금 수급권에 대해서 그 연금 형성에 기여 한 부분을 인정하여 청산⋅분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사노동 등으로 직업을 갖지 못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배우자에게도 상대방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을 기초로 일정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 충실한 해석이라 하겠습니다.

 

최근 이혼 조정 시,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에 관한 협의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연금분할비율을 정하는 문제로 갈등이 다시 증폭되는 사례를 다수 보아왔습니다. 이혼 배우자로서 분할연금 수급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당사자는 명확히 연금분할비율을 정하지 않더라도 법률상 규정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알고 계시면 분쟁을 원만히 종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