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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한변 “‘탈북어민 강제북송’ 문재인 前 대통령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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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이재원)은 13일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한변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북송 되면 죽음이 명백히 예상되는데도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귀순의사를 명시한 탈북어민 2명을 강제 북송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법을 위반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한다”며 “문 전 대통령에 대해 주위적으로는 살인미수, 체포감금 등의 공범으로, 예비적으로는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것을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어민들은 귀순의향서까지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2019년 당시 귀순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문재인정부의 발표가 허위로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변은 18일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2019년 11월 문재인정부는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한 북한 선원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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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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