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법률신문] ‘입시비리 혐의’ 조국·정경심 “부모 불찰…자성한다”

법률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자녀들의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해 “부모인 저희의 불찰과 잘못이 있었음을 자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 부부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2019년 이후 몇 차례에 걸쳐 공개적으로 대국민사과를 했지만,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입장문을 낸 경위에 대해 “저희 딸의 검찰조사 이후 검찰은 언론을 통하여 부모도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기소 사실에 대해 법정 바깥에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지만, 검찰의 요구를 존중해 (입장을) 밝힌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 전 장관 측은 17일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사회 활동을 하는 아버지로서 딸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기 어려웠던 만큼 입시 비리의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21일 “조 전 장관 측이 밝힌 입장은 조민 씨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입장문에서 “저희 자식들은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이 난 사안과 연결된 학위와 자격을 모두 포기 또는 반납했고, 관련 소송도 취하했다”며 “법적·사회적 물의가 일어난 사안인 만큼 자성하는 차원에서 다 버리고 원점에서 새 출발하겠다고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입시비리 혐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대해서는 “문제 서류의 작성·발급·제출 과정이 어떠했는지, 이 과정에서 부모 각자의 관여는 어떠했는지는 법정심리에서 진솔하게 밝히고 소명할 것”이라며 “각각 그에 상응하는 도의적·법적 책임을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민 씨는 최근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해 불복해 제기한 소송을 취하했다.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부정 지원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의 공소시효(7년)는 내달 26일 만료된다.


검찰 측은 조민 씨의 반성 태도, 대법원 판결 취지, 가담 내용, 유사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원본기사보기(클릭)
(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저작권자(c) 법률신문 –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