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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위조 서류로 대출… 임대 권한 없는 원룸에 세입자 받아 보증금 가로챈 혐의’ 임대업자 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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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류를 위조해 은행에서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임대업자 등 3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임대 권한이 없는 원룸에 세입자를 받아 보증금 5억 75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창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승)는 서류를 위조해 담보대출을 받고, 임대 권한이 없는 원룸에 세입자를 받아 임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임대업자 A씨를 공문서위조·행사 및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원룸 소유자인 B씨는 A씨와 공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담보대출이 이뤄지도록 돕고 그 대가로 A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은행원 C씨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경찰에서 무혐의로 불송치한 이 사건을 전면 보완수사하면서 문서감정 등 과학수사 기법을 활용해 공문서 위조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원룸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비를 마련하기 위해 6억원의 담보대출을 담보 신탁대출로 변경하면서 원룸에 생활하는 임차인들에게 전출 신고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협조하지 않는 임차인에 대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위조해 은행에 제출해 13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은행원인 C씨는 이 대출이 문제 없이 진행되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C씨가 대가로 A씨로부터 현금 950만원과 1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원룸 건물을 담보로 신탁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원룸을 임대할 권한이 없어졌음에도 이 사실을 숨긴 채 세입자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이들은 2019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세입자 15명으로부터 임차 보증금 5억 7500만원을 가로챘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사회초년생으로, 아직까지 대다수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창원지검은 피고인들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생활 기반을 잃은 피해 임차인들을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금융지원과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에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사회초년생들의 생활 기반을 무너뜨리고 금융기관의 재정 부실을 초래한 전세 사기, 대출 사기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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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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