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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성남FC 사건’ 네이버·두산건설 전 임원, 첫 재판 ‘공전’ – 법률 · 특허 검색을 함께 제공하는 변리사, 변호사의 BEST Partner, Legal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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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성남FC 사건’ 네이버·두산건설 전 임원, 첫 재판 ‘공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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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檢, 7755개 증거목록별 입증취지 보완 제출하라”
6월 26일 ‘2차 공판준비기일’
본격적인 재판은 7~8월 될 듯

성남FC에 후원금 명목의 뇌물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성남시로부터 건축 인허가 등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네이버와 두산건설 전직 임원 등에 대한 첫 공판 준비절차가 열렸지만, 증거목록 열람·복사 지연 등을 이유로 공전됐다. 앞으로 남은 준비절차를 고려하면 7~8월이나 되어서야 본격적인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강동원 부장판사)
는 1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상헌 전 네이버 대표와 김진희 전 네이버I&S 대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재경 전 두산건설 회장,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전 성남FC 대표와 이모 전 성남시 공무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 전 성남FC 사무국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2022고합260). 이번 공판준비기일은 2022년 9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혐의로 먼저 기소된 김모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병화 전 두산건설 대표에 대한 재판과 4월 3일 병합돼 진행됐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김 전 대표 등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다만 8명의 피고인 가운데 이모 전 성남FC 대표와 박모 전 성남FC 사무국장은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변호인 측은 “아직 수사기록과 증거목록을 열람·등사하지 못했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지난해 9월 기소된 김 전 전략추진팀장의 변호인 김칠준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는 “앞서 진행됐던 첫 기일 당시에도 ‘증거목록과 기록 복사를 안 해주는 것은 검찰 스스로 아직 기소할 준비가 돼있지 않았음에도 서둘러 기소했다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를 했었다”며 “당시 검찰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때부터 사건 전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증거 기록을 정리해서 내일이나 모레부터 열람·등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기소할 때 증거목록 참고 사항에 증거의 요지 등을 간략하게 기재하는데, 이번 사건의 증거목록에는 그러한 것이 일체 없다”고 지적했다. 신속한 재판을 위해 검찰 측에 7755개(약 5만5000 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증거의 입증취지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각각의 증거에 대한 설명서를 보완해 제출하라고 했다.

 

특히 “7700개가 넘는 증거 전부에 대해 입증취지를 묻고 변호인 측에서 부동의할 때마다 모두 증인신문을 진행할 수는 없다”며 “예를 들어 증거목록 참고 사항에 ‘두산건설 후원 경위 등 관련 직원 진술’ 이렇게 돼 있는데 해당 진술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등에 관해 조금 자세한 설명을 기재해 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성남FC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 배당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등 혐의 재판과는 별도로 이번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통상 공범이면 한꺼번에 기소되는데 2명은 서울중앙지법에, 나머지 8명은 성남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이라며 “검찰에서 여러가지 검토 끝에 분리 기소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마다 각각의 쟁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중앙지법 사건과는 별개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서 수사기록을 복사하는 데 4주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수사기록 및 의견서 검토 정리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6월 26일로 정했다.

 

김상헌 전 네이버 대표와 김진희 전 네이버I&S 대표는 2015년 6월~2016년 9월 네이버 제2사옥 신축을 위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78-4부지 건축 인허가, 10% 이상의 근린생활시설 반영, 최대용적률 상향과 자동차진출입로의 변경 등을 청탁하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구단주였던 성남FC에 40억 원을 후원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네이버의 후원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기부단체 ‘희망살림’을 통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기부를 가장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이재경 전 두산건설 회장은 2016년 4월~2018년 3월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에 대한 용도 변경과 용적률 변경 등을 얻어내기 위해 성남 FC에 55억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 이모 전 성남FC 대표와 성남시 공무원 등은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박모 전 성남FC 사무국장은 성남FC 직원에게 이 대표의 정치 후원금을 기부하도록 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 푸른위례프로젝트 등 관내 4개 기업의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성남FC에 후원금 명목의 뇌물 133억5000만 원을 전달하게 해 특정범죄가중처벌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정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됐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오는 5월 11일 1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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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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