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 수가 평판사 수를 넘어섰다. 지법 부장판사 이상 고참 판사들이 전체 판사 현원의 절반을 넘어선 것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상 법관 정원은 3214명으로 그 가운데 올해 3월 1일 자 기준 현원(휴직 법관, 해외연수 법관 등 포함)은 3083명(대법원장, 대법관 제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부장판사로 분류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고법판사,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법관 현원의 51.3%에 해당하는 1581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평판사인 지법 판사는 1502명으로 48.7%다.
이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법원 풍경도 많이 달라졌다. 지방법원 등에는 법조 경력이 약 16년 이상인 법관 3명으로 구성된 경력대등부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고등법원 또한 고등부장과 지법부장판사 급인 고법판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과거와 달리 평판사가 고등법원 배석판사로 보임되는 경우는 드물다.
이는 사회 각 분야에서 활약한 경력 법조인을 판사로 임용하는 법조일원화 제도 시행과 평생법관제 등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한 부장판사는 “부장판사가 되더라도 대다수가 (부장판사 1인과 배석판사 2인으로 구성된) 합의부 부장이 아닌 단독재판이나 (법관 경력 16년 이상인 판사 3인으로 구성된) 경력대등부를 맡게 되면서 더 이상 부장판사를 전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는 없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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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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