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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법원, “비상상황 아니다”… 주호영 직무집행 정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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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대표 가처분 신청 일부인용

국민의힘 ‘주호영 비대위’가 출범 10일만에 좌초됐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대표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인용하면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황정수 수석부장판사)
는 26일 이 전 대표가 낸 국민의힘과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2022카합20415)을 일부 받아들여 “주 위원장은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비대위원장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주 비대위원장은 직무 집행이 정지됐다. 국민의힘은 비대위 출범 후 당내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이번 결정 여파로 당분간 내홍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결 중 비상대책위원장 결의 부분이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국위 의결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된 주 위원장이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이 전 대표는) 당원권 정지기간이 도과되더라도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전국위 의결이 ARS 방식으로 이뤄진 것은 위법하거나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봤으나,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둘 정도의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비대위 체제 전환에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건 경위를 보면 당 기구의 기능 상실을 가져올 만한 외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기보다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해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는 지도체제를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써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고 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최고위·상임전국위·전국위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은 당사자 적격이 없어 부적합하다며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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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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