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해외 기업결합심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대한항공은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에서의 기업결합 승인을 위해 2020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2년이 넘는 기간동안 국내·외 로펌 및 자문사 등을 통한 법률비용으로 1000억 원 이상을 투입하면서 총력전을 펼치는 모습이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심사가 미국과 EU, 일본에서 진행 중이며 경쟁당국의 승인만을 남겨놓고 있다. 일본 경쟁당국과는 올해 상반기 중 사전협의가 마무리될 예정이며, EU는 8월초 승인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경쟁당국은 현재 EU와 일본 등의 심사 추이 및 상황을 살펴보면서 지속적으로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대한항공은 2021년 1월 우리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미국과 EU, 일본, 중국 등 국내·외 14개국 경쟁당국에 아시아나항공 인수 관련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우리 공정위는 지난해 2월 결합 후 일부 노선의 슬롯(시간당 비행기 이·착륙 횟수)과 운수권을 다른 항공사에 이전하고 운임 인상을 제한해야 한다는 등의 조건으로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현재 한국을 비롯해 터키와 대만, 태국, 싱가포르, 호주, 중국, 영국 등 11개국에서는 기업결합심사가 완료 혹은 종결된 상태다.
대한항공은 해외 기업결합심사 초기부터 각국 경쟁당국과의 협의를 주도하기 위해 조원태 회장과 우기홍 사장 등 최고경영진이 직접 나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해외 항공사 관계자들과 만나 신규 시장진입 여부를 설득하고 지원조건을 확인했으며, 5개팀 100여 명으로 구성된 국가별 전담 전문가 그룹을 상설 운영하면서 맞춤형 전략을 펼치고 있다.
국내·외 로펌과 경제분석 전문업체를 통해 각국 경쟁당국 요구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앞서 국내 기업결합 승인에 대해선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화우 등이 참여했다.
현재 각국 경쟁당국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에서 발생할 경쟁제한 우려로 인해 다양한 요구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항공은 경쟁제한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현지 로펌 및 자문사와 함께 특정 신규 시장진입자 등을 포함한 시정조치를 다각도로 협의하고, 각국 경쟁당국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 인수·통합이 가지는 의미와 항공산업이 대한민국 연관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와 외교부, 산업은행 등 관련 정부기관이 함께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적극적으로 협력해 조속히 각국의 승인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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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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