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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대전-대구-광주에 회생법원 설치되나… 추가 설치 법률안 국회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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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부산회생법원의 누계 개인회생 접수 증감률이 65.1%에 달하고(같은 기간 전국 평균 43.7%), 6월 수원회생법원의 △개인회생 사건의 접수부터 개시 결정까지 소요된 기간이 138.4일(같은 기간 전국 평균 143.4일), △법인회생 사건의 접수부터 개시 결정까지 소요된 기간이 34.7일(같은 기간 전국 평균 47.3일)로 제 역할을 다 하는 가운데, 향후 어느 지역에 새롭게 회생법원이 설치될지 법조 관심이 뜨겁다.

 
현재 서울고법, 수원고법, 부산고법 소재지에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이 설치되어 있어 향후 대전고법, 대구고법, 광주고법 관할 권역 내에도 회생법원이 새로 설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 대구, 광주고법 권역 내 회생법원 추가 설치 전망
25일 법률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대전, 대구, 광주고등법원 권역에 회생법원을 추가로 설치하는 법률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표적인 것은 지난 2월 7일 제안된 전주혜 의원 대표 발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다.

이 법률안은 현재 국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이은 국회 소위원회 심사 중이다.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검토 보고’에 따르면, 2021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대전지법은 파산 및 회생 전담 재판부가 10개, 대구지법은 24개, 광주지법은 23개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1월부터 5월까지 각 도산사건 모든 유형(회생합의·법인파산·회생단독·개인회생·개인파산·면책) 사건 총접수 건수는 서울회생법원과 수원회생법원에 이어 대구지법이 3번째로 높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1만8040건 △수원회생법원·수원지법 파산부(1~2월) 1만2268건 △대구지법 8311건 △인천지법 8068건 △대전지법 6356건 △부산회생법원·부산지법 파산부(1~2월) 6256건 △의정부지법 5751건 △창원지법 5217건 △광주지법 4009건 순이었다.

 
검토 보고에 따르면 2023년 3월 31일 기준 관할법원 관내 지역 인구 수는 △서울고법 1875만8910명 △수원고법 877만9240명 △부산고법 769만513명 △광주고법 568만3586명 △대전고법 554만9834명 △대구고법 495만2198명 순이었다.

 
올해 접수된 도산사건 수 및 관할인구를 비교해 봤을 때 대전, 대구, 광주의 경우 올해 초 새로 설치된 부산회생법원과 비교해 보더라도 접수 사건 수 및 관할인구가 많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어떤 법안들 있을까
전주혜 의원 안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비용추계서’에 의하면, 서울회생법원 설치의 전례에 따를 때 대전, 대구, 광주에 회생법원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총 591억6100만 원(연평균 118억3200만 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주혜 의원 대표법률안 외에도, △전주혜 의원 안과 유사한 내용의 윤영덕 의원 대표 발의 법률안(2023년 4월 28일 제안)과 △대구를 제외한 광주 및 대전에 회생법원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민형배 의원 대표 발의 법률안(2023년 6월 27일 제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한 판사는 “전문법원으로서 회생법원을 설치하는 취지가 전문성 있는 법관을 두어 신속 적정한 사건 처리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인 만큼, 법원별 관할 인구수와 접수 사건 증감 추이 등을 고려해 추가 설치 지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른 판사도 “사건의 신속성과 각 전문법관의 역할 등 회생법원의 특수성과 더불어 새로 개원한 수원, 부산 회생법원의 효과를 고려했을 때 회생법원은 전국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6년 12월 27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가 개정되면서 회생사건 및 파산사건의 경우 종전 관할에 더하여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회생법원’에도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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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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