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계좌에 보관된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우리은행 직원과 동생이 기소 이후 검찰이 확인한 수십억 원의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 됐다.
12일 법률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우리은행 전 직원 전모 씨와 그의 동생을 93억2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일하던 전 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3차례에 걸쳐 회삿돈을 빼돌려 선물거래 등에 쓴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전 씨는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횡령금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와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같은해 9월 전 씨에게 징역 13년을, 공범 혐의를 받는 동생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추징금으로는 형제에게 각 323억 원씩, 합계 647억 원을 명령했다(2022고합369).
이 사건은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가 형제의 항소심 재판을 맡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기소 이후 추가 수사를 거쳐 이들 형제가 횡령한 총 액수가 707억 원에 달한다고 판단했다. 금감원 조사결과와 자체 수사 결과를 종합해 2012년부터 6차례에 걸친 93억2000만 원의 횡령 혐의를 특정했다. 이같은 취지의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에 신청했지만, 1심과 항소심 모두 “범행 방법이 달라 한꺼번에 묶는 포괄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받아들이지 않자 이날 별도로 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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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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