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FC 후원금 의혹 사건’에는 모두 6개 업체가 연루됐다. 두산건설, 네이버, NH농협은행, 분당차병원, 판교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등이다. 이들은 작게는 5억 원에서 많게는 40억~50여억 원의 돈을 성남시가 인수한 성남일화 축구단(현 성남FC)에 기업 후원 명목으로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표는 당시 성남시장으로 성남FC의 구단주였다.
두산건설은 정자동 부지 용도변경 허가를, 네이버는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제2사옥 건축허가 등을 얻기 위한 증뢰였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 회사들의 대표이사급 경영진 상당수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가운데 이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들에 대한 기소 여부는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네이버→희망살림→성남FC’로 자금 흘러 = 성남지청은 지난해 9월 성남FC와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등을 차례대로 압수수색하고 두산건설 전 대표와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을 각 불구속 기소했다. 10월에는 농협 성남지부·현대백화점·알파돔시티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0일 성남지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이 16일 청구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에는 이 대표가 정진상 전 성남시청 정책비서관과 공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허가를 내주는 대가로 네이버를 비롯해 두산, 차병원 등으로부터 모두 133억 5000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검찰은 “인허가권을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인허가 장사’를 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네이버는 기부단체인 ‘희망살림’을 끼고 이를 통해 성남FC에 수십억 원을 지급해 뇌물을 기부로 가장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네이버·성남시·성남FC·희망살림이 맺은 4자 협약서에 따르면, 네이버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내 4회에 걸쳐 모두 40억 원을 희망살림에 지급하고, 희망살림은 이중 39억 원을 성남FC에 메인스폰서 광고료로 지급하며 성남FC는 희망살림의 ‘롤링주빌리’ 로고를 메인스폰서 광고로 표출하도록 약정했다. 당시 네이버 계열사 전 대표가 네이버 대표를 대리해 협약서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제3자 뇌물…증뢰자 처벌수위, 몰수·추징은? = 이 대표는 성남FC 사건과 관련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죄(제3자 뇌물) 혐의를 받고 있다. 제3자 뇌물죄는 형법 제130조가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 등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 처벌하도록 하며 수뢰액이 1억 원이상인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2조에 따라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처벌된다.
뇌물을 교부한 자는 형법 제133조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진다.
검찰 안팎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서 확립된 법리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검찰 고위 간부는 “국정농단 사건에서 뇌물을 준 기업과 비교하면 성남FC 후원금과 얽힌 기업은 입증이 용이한 편”이라고 했다. 지난해 9월 검찰은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을 특정범죄가중법상 제3자 뇌물죄로, 전 두산건설 대표는 형법 제133조의 뇌물공여죄로 기소했다.
뇌물의 몰수·추징 등을 통한 범죄수익의 환수도 쟁점이다. 형법은 뇌물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경우 제3자인 성남FC에 흘러들어간 돈이 몰수·추징의 대상이 된다. 부정한 인허가로 얻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인허가 취소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한 판사는 “행정청이 잘못된 허가를 이유로 허가를 취소 처분할 수 있다”면서 “이 경우에는 또 처분 상대방이 행정 소송을 제기해 재판에서 취소 처분의 당부를 다투게 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두산건설, 네이버 등 관련 회사의 최고경영진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이어갈 방침으로 알려졌다. 아직 이들 회사의 최고경영진에 대한 소환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원본기사보기(클릭)
(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저작권자(c) 법률신문 –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