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동물권 향상… 길고양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도 해소”
고양이도 동물등록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6일 현재 반려견만 대상으로 하는 동물등록제를 반려묘로 확대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고양이를 등록대상 동물에 포함했다. 또 등록하려는 고양이에게 내장형 무선전자 개체 식별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해 잃어버리거나 의도적으로 유기된 고양이의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고양이 동물등록 의무화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의 공약 사항이기도 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그간 사각지대에 있었던 반려묘들에 대한 보호시스템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8년 도입된 동물등록제는 2014년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반려의 목적으로 2개월령 이상의 개를 키운다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등록 비율은 지난해 기준 38.5%로 저조한 상황이다. 더욱이 고양이의 경우 2018년부터 시범사업만 진행 중인 상태로,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동물이 아니다.
등록번호가 없는 반려동물은 유기됐을 때 소유자를 찾기가 어렵다. 현행법상 반려동물을 포함한 동물을 유기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소유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
입법조사처가 태영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간 유기동물 수는 약 12만 마리다. 이 중 개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70%로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반려묘에 대한 관심 증가로 입양 수가 늘어나면서 유기동물 중 고양이 비율은 2018년 23%, 2021년 27%로 증가 추세에 있다.
태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유실·유기 동물에 대한 처리비용이 절감되고 공중위생이 개선될 수 있으며, 고양이로 인한 지역 주민 간 갈등 해소에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고양이를 키우는 반려인들이 증가함에 따라 유기되는 고양이 개체 수가 증가했고, 이에 따라 사회적으로 길고양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 반려인들의 책임 의식 고취를 통한 동물권 향상이 이뤄지고 유기 개체 감소를 통해 길고양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도 해소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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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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