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구회사의 아파트 특판가구 담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8개 회사와 임직원들에 대한 공정위 고발요청 절차를 밟고 수사범위를 경영진까지 확대하고 있다.
12일 법률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총장 이원석)은 가구회사 법인 8곳과 임직원 10여명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해 달라고 이날 공정위에 요청했다. 고발요청 대상은 법인 포함 20여명으로, 경영진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1월 초부터 국내 가구회사와 건설사를 상대로 가구 담합 의혹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가구회사들이 2015년부터 최근까지 잠실 롯데월드타워 등 신축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는 특판가구 물량을 담합한 것으로 보고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해왔다. 2월 1일에는 한샘, 에넥스, 넵스 등 가구업체 사무실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공정위와 대검은 최근 3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고 고발요청권 행사 범위 등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와 대검이 운용하는 자진신고 사건 처리기준이 달라서다. 고발이나 기소를 면제 받는 자진신고 사건에 대해 검찰이 공정위 전속고발 없이 먼저 수사한 것은 처음이고, 이를 바탕으로 공정위에 고발요청을 하는 것도 처음이다.
공정위와 검찰에는 지난해 5월 이같은 내용의 자진신고가 동시에 접수됐다. 공정위 리니언시 지침과 대검 예규 등을 근거로 처벌을 면해 달라는 신청인데, 관련 내용은 양측 규정에 따라 비밀이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같은달 한샘·현대리바트·에넥스·넵스 등 가구회사를 방문해 직권 현장조사를 했지만 뚜렷한 결과를 내지 않았다.
8개월간 공정위 결론을 기다리던 검찰이 지난 1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선제적인 수사에 나섰다. 이 법 제95조는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서로 공모해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른 건설업자의 견적을 제출하거나, 위계·위력 등으로 타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한 사람도 동일하게 처벌된다. 공정거래법상 부당행위 3년 이하 징역보다 형량이 높고, 공정위 고발 없이도 수사착수 및 기소가 가능하다. 특판가구는 아파트·빌라·주상복합 등 건설 단계에서 납품하는 ‘빌트인 가구’로, 시공사·시행사가 비공개 입찰을 거쳐 납품업체를 선정한다. 가구당 수백~수천만 원이 발주되고, 단지별로 수백~수천세대가 분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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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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