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사진)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 김모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27일 김 씨를 상대로 “30억 원을 배상하라”는 취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했다.
노 관장 측은 “노 관장과 최 회장의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도 최 회장이 혼인 중 김 씨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고, 혼외자를 출산한 이후 현재까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 등 노 관장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며 “간통죄에 대한 위헌 결정 이후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 상대방 배우자가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손해배상청구소송뿐이라는 점, 부정행위는 가정을 파괴하고 배우자와 자녀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헌법상 국가는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호할 의무를 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자료 액수는 종전보다도 증액하여 산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2015년 언론을 통해 혼외 자녀가 있다고 밝히고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되자 최 회장은 2018년 2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노 관장도 2019년 12월 맞소송을 내고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과 계열사 주식, 부동산, 퇴직금 등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했다. 재산적 가치의 대부분은 SK㈜ 주식이 차지했는데, 노 관장은 최 회장의 SK㈜ 주식 1297만5472주 중 50%인 648만7736주를 분할 청구했다.
앞서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당시 재판장 김현정 부장판사)는 2022년 12월 6일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낸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이혼한다”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 원을,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낸 이혼청구 소송(본소)은 기각했다.
특히 재판부는 SK㈜ 주식이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가사노동 등에 의한 간접적 기여만을 이유로 사업용 재산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경영자 내지 소유자와 별개의 인격체로서 독립해 존재하는 회사 기타 사업체의 존립과 운영이 부부 사이의 내밀하고 사적인 분쟁에 좌우되게 하는 위험이 있으며, 기타 이해관계인들에게 과도한 경제적 영향이 미치게 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은 양측의 항소로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 강상욱·이동현 고법판사)에서 심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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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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