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형벌 ‘108개’ 완화한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활동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이른바 배제적 남용행위를 한 경우 그 동안에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먼저 시정조치를 내린 후, 시정이 되지 않으면 형벌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법무부가 기업투자와 민생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경제분야의 과도한 형벌규정 108개를 완화한다. 법무부는 법제처·기획재정부 등과의 협력을 통해 개선안을 확정해 5월 중 국회에 일괄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규제혁신회의’에서 기재부 등과 ‘기업투자·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실물경제부문의 어려움이 확대되고 있고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기업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분야의 형벌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불편을 야기한다는 지적에 따라 기업인과 자영업자들의 개선수요가 큰 규정을 대상으로 ‘경제형벌규정 2차 개선과제’를 마련했다. 법제처·기재부 등 관계기관과 원팀(One-Team) 협업체계를 구축해 모두 108개의 형벌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개선 대상이 되는 규정은 △주요경제형벌 규정 62개 △생활밀착형 규정 23개 △사문화된 규정 23개 등이다.
주요경제형벌 규정으로는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위축시키거나 형벌만능주의에 입각해 경미한 의무이행까지 형벌로 통제하는 규정, 유사 입법 대비 형량이 과도한 규정 등이 대상이 됐다. 예를 들어 카지노기구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공인기준 검사합격증명서를 훼손 또는 제거한 자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관광진흥법 제83조 제1항 제6호는 행정제재인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변경된다.
생활밀착형 규정으로는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등이 선정됐다. 영업승계일 1개월 이내 미신고한 자 등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것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개선한다. 공인회계사법 제53조 제6항 제2호 상 직무 관련 장부의 미작성·미비치 행위를 3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도 행정제재인 300만 원 이하 과태료로 변경된다.
대검찰청DB 분석을 통해 최근 5년간 입건사례가 없으면서 국민재산·안전 등에 중대한 우려가 없는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들도 선별해 합리화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경제단체 간담회, 장·차관 현장방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는 비합리적인 규제 및 형벌 규정 등을 적극 개선해 국민이 실제 체감할수 있는 성과를 지속해서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본기사보기(클릭)
(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저작권자(c) 법률신문 –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