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술자리 장소’ 지목된 주점 업주가 신청한 게시물 삭제 가처분 일부 인용
법원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 장소로 특정 음악 바(BAR)를 지목하며 유튜브에 관련 방송 영상을 게시한 인터넷 언론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측에 해당 영상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24일 가수 이미키(예명) 씨가 주식회사 시민언론 더탐사를 상대로 낸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2023카합20069)을 일부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더탐사는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영상 13건을 삭제하고 해당 영상을 방송·광고하거나 인터넷에 게시·전송해서는 안 된다”며 “이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더탐사는 이 씨에게 위반행위 1회당 500만 원씩 지급하라”고 했다.
더탐사는 2022년 10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30여 명과 7월 19일 밤부터 20일 새벽까지 청담동 모처에서 술자리를 함께했고, 해당 장소에서 첼로 연주를 한 첼리스트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은 첼리스트의 연인이 제보를 해왔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더 탐사는 같은 해 12월 20일에도 ‘청담동 술자리가 있었던 장소로 유력한 후보지를 찾았는데, 첼리스트가 묘사한 청담동 술자리 장소의 특징에 이 씨가 운영하는 음악 바가 가장 부합한다’는 취지로 방송한 이후 올해 2월까지 이 씨의 바가 청담동 술자리의 장소가 아니라는 이 씨의 반론과 그 근거에 대한 더탐사 측의 재반론 또는 의문 제기 등을 내용으로 후속 보도를 이어갔다. 이 씨는 “내가 운영하는 음악 바는 청담동 술자리의 장소가 아님에도 더탐사는 이곳을 청담동 술자리의 장소로 지목하며 허위 사실의 유포를 통해 내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인격권과 영업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번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더탐사 측은 “첼리스트가 언급한 청담동 술자리 장소의 특징에 이 씨가 운영하는 바가 가장 부합하고, 청담동 술자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그 장소가 해당 바가 아니라고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우리가 방송한 내용은 허위 사실이라 볼 수 없다”며 맞섰다.
재판부는 “더탐사의 유튜브 방송은 그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진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이고도 타당한 근거가 없이 이뤄졌다”며 “더탐사가 해당 방송 영상을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에 게시해 이 씨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하고 있음이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더탐사가 제출한 소명자료 중에는 이 씨의 바에서 청담동 술자리가 있었다고 명확하게 인정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객관적 근거 없이 계속된 방송으로 인해 이 씨는 ‘청담동 술자리에 관한 진실을 은폐하는 사람’으로 낙인찍혔고, 이로 인해 사회적 평가가 실추됐다”고 설명했다.
원본기사보기(클릭)
(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저작권자(c) 법률신문 –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