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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검찰, ’50억 클럽’ 박영수 아내·딸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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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 가족을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18일 박 전 특검의 특경법위반(수재 등) 혐의와 관련해 박 전 특검의 배우자와 딸의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전 특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한 차례 기각된 이후 수사팀은 박 전 특검이 딸을 통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금전적 이익의 성격을 규명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특검의 딸 박모 씨는 화천대유에서 근무할 당시 대여금 명목으로 11억 원, 화천대유에서 분양받은 대장동 아파트 시세 차익 8~9억 원, 퇴직금 5억 원 등 약 25억 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딸 박 씨를 통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약속 받은 이익의 일부를 실현한 것은 아닌지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박 전 특검이 대표변호사로 재직한 법무법인 강남 소속 이모 변호사도 압수수색했다. 2015년 대한변협 회장 선거 당시 박 전 특검이 대장동 업자 남욱 등에게서 받은 자금의 사용처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앞서 검찰은 박 전 특검이 2014년 11월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컨소시업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원 상당의 땅과 건물을 약속 받고 이 중 일부를 실제로 수수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달 30일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에 관해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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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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