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부검감정서 정밀분석, 법의학교수 감정 등 진행
면밀한 보완수사 통해 사망자가 자해한 것으로 결론 석방
우즈베키스탄 출신 20대 외국인 A 씨는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국내에 취업했다. 그러다 함께 살던 한살 터울 이종사촌 형 B 씨를 집에서 살해한 혐의로 지난달 7일 경찰에 체포됐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B 씨는 집에서 목 부위에 흉기에 여러차례 찔린 채 숨져있었다. A 씨의 목에도 흉기에 찔린 상처가 있었다. 경찰은 두 사람이 함께 거주한 점, A 씨의 옷과 몸에 혈흔이 발견된 점 등을 근거로 두 사람이 다투다 A 씨가 B 씨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A 씨는 이후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검찰은 조사를 통해 다른 판단을 내렸다. 경찰이 넘긴 ‘변사자 조사결과보고서’에 “피해자 B 씨의 목에 수회 주저흔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고, A 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다, A 씨가 사건 당일 집 근처 편의점으로 뛰어가 도움을 요청한 점 등도 고려해 사건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재수사에 착수한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성원)는 지난 2일 A 씨의 구속을 취소하고 혐의없음 처분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 모두에서 B 씨가 스스로 목을 찔렀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 정밀분석, B 씨의 친형에 대한 참고인 조사, 법의학교수 감정 등을 거쳐 B 씨가 당시 자해했고 당황한 A 씨는 도움을 청하기 위해 현장을 이탈했다고 결론내렸다.
검찰 재수사에 따르면 A 씨의 옷에는 B 씨의 혈흔이 없었다. 부검의는 B 씨의 목에 난 자상 등을 볼 때 타인이 찌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진술했다. 정신적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자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검찰이 추가 의뢰한 법의학교수 역시 다른 사람의 가해행위로 인한 상처로 보기 어렵다고 감정했다. B 씨의 형은 검찰에서 동생의 가정상황과 평소 불안한 심리상태에 대해 진술했다.
검찰은 사건 당시 부상을 당한 A 씨를 위해 치료비 등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A 씨는 국내 연고가 없어 수사과정에서 제대로 자기 변호나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면밀한 보완수사를 하고 신속히 석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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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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