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로 수천억 원대 부당이익을 본 혐의를 받는 라덕연 H 투자자문사 대표 등의 시세조종 세력이 검찰 조사 결과 70~80명 규모로 전국에서 활동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범죄단체에 준하는 조직”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정도성 부장판사)는 1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라 전 대표와 변모 H 투자자문사 대표, 프로골퍼 출신 안모 씨 등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2023고합208).
이날 검찰은 이들의 범죄 사실 요지를 설명하면서 라 대표 일당의 조직도를 공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조직은 △영업팀 △고객관리팀 △정산팀 △법인관리팀 △전략기획팀 △주식매매팀 등으로 구성됐으며 70~80명 규모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세조종 세력의 구체적 규모가 특정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라 대표와 변 대표가 영업팀을 담당하면서 투자자 및 투자금을 유치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정산팀은 수익금을 정산하고 매출·영업비를 관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략기획팀은 투자수익금 운용을 담당했으며 주식매매팀은 라 대표의 시세조종 주문과 각 매매팀원들의 가교 역할을 담당했다고 한다. 특히 주식매매팀은 청라와 성수, 여의도, 선릉, 공덕, 논현, 대구, 울산, 광주 등 서울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측은 “거의 범죄단체에 준하는 조직”이라며 “금융당국의 감시를 피하고자 IP를 조종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무실에서 매매팀원이 일임을 받아 거래해도 되지만, 금융당국의 감시를 피해 각 개인이 매매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위장 방법을 이용했다”며 “각 투자자의 명의로 개설한 증권계좌와 휴대전화로 투자자들의 집이나 회사 근처에 가서 매매해야 했기 때문에 많은 매매팀원들이 필요했고, 전국적 조직이 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투자자를 모집해온 사람에게 영업비를 지출하는 ‘다단계식’ 방법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자를 새로 모집할 때마다 자신이 모집한 투자자의 수익금 중 3%, 2%, 1%를 영업비 명목으로 돌려받게 했다는 것이다. 투자자를 많이 유치할 경우 100억 원 단위로 대가를 1%씩 올려주기도 했다는 것이 검찰 측 설명이다. 검찰 측은 “투자금은 시세조종 자금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고, 주식을 계속적으로 매도·매수해야 했기 때문에 이 자금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었다”며 “실제로 라 대표는 이런 영업을 해온 사람들에게 이사라고 부르고 차량을 지원하는 등 대우를 해줬고 좋은 차량을 지원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고가의 차량이나 각종 미술품, 예술품을 사들이며 부를 과시해 투자를 권유했다는 것이다.
검찰 측은 또 “(이들은) 13개 정도의 법인을 활용해 범죄수익을 수수했고 투자자로 하여금 세무조사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골프 회원권으로 받도록 하고 컨설팅 용역을 계약하는 것처럼 꾸며 범죄수익을 은닉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이들의 시세조종으로 인해 주가가 폭락하면서 시가총액 13조 원이 증발했으며, 이들은 약 7305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보고 있다.
라 대표 측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주식거래 자체가 시세 조종이 맞는지에 대한 객관적 분석이 먼저 필요하다”며 “검찰 측에서 제출한 자료를 믿을 수 있는지 의문이 들고, 객관적인 시세조종 행위가 있었느냐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객관적인 사실관계 부분을 정리하고 증인신문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른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라 대표 조직 일당과 어떤 형태로 공모했는지에 대한 기재가 없다”며 “공범이라고 하더라도 부당이득금과 범죄수익에 대한 기간이 달라 이를 정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투자자 수와 계좌 수 등은 안 맞을 수 있겠지만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세조종에 확실하게 사용된 것을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3일 같은 혐의로 추가 구속기소된 병원장 주모 씨와 미국 국적의 영업이사 김모 씨의 사건도 병합됐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8월 10일로 지정했다.
원본기사보기(클릭)
(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저작권자(c) 법률신문 –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