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등은 경쟁사인 안국약품의 시장진입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실험 데이터를 조작해 위장약 특허를 등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3월 대웅제약의 부당행위에 대해 과징금 22억9700만원을 부과하고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5월 특허청도 대웅제약의 특허 등록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지난 3,4월 대웅제약 등을 두 차례 압수수색했고,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참고인들과 피의자들을 조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데이터를 조작해 위장약 특허를 등록하고 2016년 2월 복제약을 생산하는 안국약품을 상대로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2017년 10월까지 특허침해금지소송 사실을 마케팅에 활용하고 그룹계열사 대표와 연구원 등 4명이 데이터를 조작해 특허를 등록하는 데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증거은닉 및 증거인멸죄로 불구속 기소 된 식품센터장의 경우 지난 3월 11일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다른 직원의 노트북을 옆 회의실로 옮기는 등 은닉하고 자신의 노트북에 있던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경쟁사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 특허로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한 뒤 이를 마케팅에 활용한 행위를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의 한 유형인 ‘부당한 고객유인’으로 기소한 첫 사례”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법인만 고발했으나, 검찰에서 특허 데이터를 조작한 혐의 관련자들을 확인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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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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