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미국에서 우리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소송 10건 중 8.5건은 비실시 특허관리기업(NPE)가 제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력산업분야인 반도체, 컴퓨터 등 분야에서 특허소송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허청은 분쟁 위험경보를 제공하는 등 우리기업의 해외 비실시 특허관리기업(NPE) 특허분쟁 대응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인실 특허청 청장은 지난해 우리기업의 미국 내 특허분쟁 동향을 분석한 2022 지식재산 동향 연차보고서를 7월 12일 발표했다.
지난해 미국에서 발생한 우리기업의 특허분쟁은 총 208건으로, 10건 중 7건은 우리기업이 피소당한 것이었고, 피소기업 중 대부분은 국내 대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부분의 특허분쟁은 반도체, 컴퓨터 등 전기전자, 정보통신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해, 우리나라의 주력산업분야 특허에 대한 보호가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미국에서 우리기업을 상대호 한 특허소송 중 비실시 특허관리기업(NPE)가 제소한 비율은 84.6%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아, 최근 우리기업에 대한 특허공격은 비실시 특허관리기업(NPE)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기업에 대한 비실시 특허관리기업(NPE) 제소 건 가운데 대기업에 대한 제소가 90.5%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제소 건도 전년대비 2배로 증가해, 대기업 및 중소기업 모두 해외 진출 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기업을 대상으로 한 비실시 특허관리기업(NPE)의 특허공격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특허청은 지난 3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해외 비실시 특허관리기업(NPE)의 특허소송 리스크 완화를 위한 해외 비실시 특허관리기업(NPE) 특허분쟁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양재석 특허청 산업재산보정책과장은 “미국에서 우리기업을 겨냥한 비실시 특허관리기업(NPE)의 특허공격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대응 전략을 보다 면밀히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 “고 강고하면서, “비실시 특허관리기업(NPE) 보유 특허를 분석하고 분쟁 위험 정보 등을 선제적으로 제공하여, 우리기업이 특허공격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식재산(IP) 동향(Trend) 연차보고서는 우리기업이 해외 지식재산 분쟁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분쟁동향 제공 목적으로 2016년부터 매년 제작되어 왔으며,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 IP-NAVI’를 통해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출처: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