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등 가상공간에서 가상상품의 거래가 활성화되고 관련 상표출원이 증가함에 따라 특허청은 가상상품 심사지침을 마련하였다. 2010~2019년까지 20건에 불과하던 가상상표의 출원 건수는 2021년 17건, 올해 5월 현재 717건이 출원되는 등 대폭 증가하였다.
이전에는 ‘내려받기 가능한 이미지파일(가상의류)’, ‘가상의류가 기록된 컴퓨터 프로그램(가상상품)’ 등의 형태만 상품명칭으로 인정되었으나, 앞으로는 ‘가상의류’, ‘가상신발’ 등 ‘가상+현실상품’의 형태로 된 명칭도 인정하여 출원인의 상품명칭 선택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가상상품’이라는 명칭 자체는 상품의 범위가 모호하여 상표권 분쟁 발생의 소지가 있어 상품명칭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번 심사지침에서는 가상상품을 이미지파일 또는 컴퓨터프로그램과 유사한 상품으로 분류*하던 것을 이미지파일 등과는 구별되는 별도의 상품군으로 분류하고, 가상상품도 현실상품의 성질을 반영하여 세부적으로 구분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가상공간에서의 상표분쟁 발생을 방지하고, 상표 선택의 범위가 과도하게 축소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또 가상상품과 현실상품은 원칙적으로 서로 유사하지 않은 상품으로 보아 심사하게 된다.
가상상품은 현실상품의 명칭 및 주요 외관 등 일부 요소를 포함하여 표현하고 있으므로 유사한 상품이라는 일부 주장이 있으나, 가상상품과 현실상품은 사용목적과 판매경로 등이 달라 원칙적으로 소비자의 혼동 가능성이 낮게 본다.
다만, 유명한 상표 등과 유사한 상표가 출원된 경우 해당 유명상표 등과 혼동 가능성이 있는지 등의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출처 :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