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침해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디자인보호법, 실용신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그간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침해죄는 피해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고소하여야 하는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어, 고소기간이 도과하면 피해자가 형사구제를 받을 수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권리자는 6개월의 고소기간 제한 없이 침해자를 고소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수사 및 형사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디자인권, 실용신안권자의 보호가 한층 강화되었다.
특히,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수사를 할 수 없어, 수사기관이 권리의 침해사실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침해죄가 ‘반의사불벌죄’로 전환됨에 따라, 권리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권리자가 법적 지식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적시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수사할 수 있게 되어 피해의 예방 및 회복을 도모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은 2020년 특허권 침해죄를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한 특허법 개정사항을 디자인권,실용신안권까지 확산한 것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국내에서 모든 산업재산권 침해죄는 고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되었다. 개정법은 다음 달에 개최되는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고, 그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일 이후 발생한 범죄부터 적용된다.
문삼섭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면서, “특허청은 앞으로도 경제안보의 핵심인 우리기업의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