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디자인권자와 실용신안권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디자인보호법 및 실용신안법의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디자인권·실용신안권 침해죄는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가 법정기간(6개월) 내에 고소해야 처벌이 가능했다.
이로 인해 법지식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개인 등은 권리를 침해당해도 제때 대응하지 못하고 고소기한을 넘겨 형사구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자인권·실용신안권 침해죄가 반의사불벌죄로 전환되어 피해자가 기간 제한 없이 침해자를 고소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피해자는 고소기간의 제한 없이 침해자를 고소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도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직권으로 인지한 사건을 수사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로 충분한 손해배상이 이뤄지는 경우 등 피해자가 더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의견을 존중할 수 있도록 했다.
특허청은 “이제 모든 산업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해 피해자들이 기간 제한 없이 피해 사실을 주장하고 고소할 수 있게 돼 권리구제가 한층 강화된다”고 말했다.
출처 :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