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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결정] 대법원, 이성윤 수사팀 압수수색한 공수처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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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수사팀을 압수수색한 것이 적법했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정섭 부장검사(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등 수사팀 검사들이 낸 재항고(2023모285)를 지난달 31일 기각했다.


2021년 5월 수원지검 수사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이 전 고검장을 기소했다. 이후 이 전 고검장 공소장이 본인에게 전달되기 전 언론에 보도되면서 위법하게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시민단체는 공수처에 유출과 관련해 공무상비밀누설혐의로 고발했는데, 공수처는 이 과정에서 수원지검 수사팀이 관련됐다고 판단해 같은 해 11월 대검찰청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했다.


이에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러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해 공수처 검사의 수사·압수수색영장 신청·집행이 위법하다”며 준항고를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준항고를 기각했다. △혐의 없음이 명백한 범죄사실로 발부받은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으로서 위법하다는 주장 △압수수색 영장이 허위 내용으로 판사를 기망해 발부받은 것이라는 주장 △공수처에 파견된 경찰 공무원의 수사 및 압수수색 참여가 위법하다는 주장 △영장의 기재와 다른 명칭의 이메일함에 대한 압수수색 집행이 위법하다는 주장 △수사권 남용으로서 위법한 수사라는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사팀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대법원도 최종적으로 공수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준항고를 기각한 원심판단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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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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